【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우선적 구제책, 우수현상광고, 계약서작성과 계약성립, 청약의 구속력, 예약, 예비적 합의(양해각서, 계약의향서)의 법적구속력, 신뢰이익(신뢰손해), 이행이익(이행손해), 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84-916 참조] 가. 일반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 ⑴ 종래의 통설은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좇아 일반적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첫째 불법행위법은 피해자 보호에 비교적 충분하다. ① 과실로 인한 순수재산손해도 행위의 위법성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