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고·항소·상고·상소란? - 윤경변호사 항고 항고는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및 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입니다. 재항고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이나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하는데, 원판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