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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 압류등기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음,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부동산경매<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권>】《일괄매각의 추가신청, 건물매각대가에 대한 토지저당권자의 지위,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

【부동산경매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매각권>】《일괄매각의 추가신청, 건물매각대가에 대한 토지저당권자의 지위, 저당권설정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매신청 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27-1730 참조] 가. 의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65조 본문). 나. 취지 민법 제365조의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

【소송의 이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재량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신청, 이..

【소송의 이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재량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신청, 이송의 절차 및 재판,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 공법관계인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의 이송 일반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63-70 참조] 가. 소송의 이송의 의의 ⑴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⑵ 소송의 이송 제도는 관할위반의 경우 소를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임차권등기권자, 전세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임차권등기권자, 전세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임차권등기권자, 전세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

【방조범】《불법사행성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임대인의 죄책 유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도 처벌받을까?(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0240 판결)》〔윤경 ..

【방조범】《불법사행성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임대인의 죄책 유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의 임대인도 처벌받을까?(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02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방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이용우 P.377-407 참조] 가. 방조행위 방조범에 관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

【판례<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집행권원 중 실권약관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와 변제충당,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판례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집행권원 중 실권약관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와 변제충당,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특례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연체 차임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및 이때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이 이행기가 도래한 다른 연체 차임보다 후순위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상가임차인의 변제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 나이차별>】《특정연도 출생자들이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

【임금피크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 나이차별>】《 연령만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 특정연도 출생자들이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의한 정년 연장(= 연령만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145-2140 참조] 가. 관련 규정 [2013. 5. 22. 개정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 고령자고용법 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2.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2.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2.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그 소명의 종기)》 [이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특허를 받을 권리(특허출원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노하우(know-how), 영업비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58-5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0-565 참조] I.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1. 총설 민사집행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분류의 기준 중 유의미한 것은,..

【운수좋은 날】《도도하고 건방진 밀당의 황제 또르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운수좋은 날】《도도하고 건방진 밀당의 황제 또르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또르는 나에게 반갑게 달려드는 그런 녀석이 아니다.나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발라당 누워 배를 까보인다.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자기에게 다가와 배를 쓰다듬어 달라는 것이다. 사랑에 굶주린 내가 어쩔 수 없이 먼저 다가가 배를 쓰다듬고 만져준다.항상 아쉬운 쪽은 나니까 말이다.아니꼬워 미치겠다. 또르와 산책을 마치고 미용실에 데려다 주었다.미용을 마친 또르를 데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