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