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변호사] 운전 중 DMB 시청, 범칙금 7만원 앞으로 차량을 운전 할 때에는 운전에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년인 2013년 3월부터 운전 중에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면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언론 보도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인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습니다. 지난 5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가 온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도에서 훈련 중이던 여자사이클선수단을 화물트럭이 덮쳐 총 6명의 사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