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⑵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⑵ 재판 민사소송 재판은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며,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친권자가 됩니다. 만약 소송대상의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변호사나 지배인, 국가 소송 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당사자 주장과 증거 정리가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 변론 기일을 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기일을 알려 줍니다. 이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이어지고, 답변 및 항변을 해야합니다. 혹, 침묵을 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과 답변 등은 원고와 피고가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