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윤경 변호사가 알려주는-채무불이행 대응 방법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지 못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Q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청구 절차는? 채권자의 직접청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내용증명의 발송 → 가압류신청 → 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 → 집행문의 부여 → 채무자 재산명시절차 → 강제집행절차 자세한 대여금 청구 절차 ▼ ①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