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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이렇게[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2. 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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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이렇게


최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금일은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일을 하면서 아동을 수 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징역 4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A씨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이번 사안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아동복지법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와 유기, 방임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발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신체적 학대 못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학대행위이며,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판단하는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방임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헌재는 이 같은 해석이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 것인데요.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피해 아동의 상태, 가해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혹시라도 위 사례와 비슷한 문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시거나,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