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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합】《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2.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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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경합】《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62-464 참조]

 

1. 압류효력의 확장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압류가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예를 들어 12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50만 원, 채권자 100만 원의 집행채권으로 같은 금액을 각 압류한 경우,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이므로 , 중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어도 전부 무효이고, 추심 등이 있을 경우의 배당액은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40만 원, 80만 원이 되는 것과 같이 각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는 목적채권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압류경합으로 인한 압류효 확장의 효력은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즉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령된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본다.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령된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일단 압류의 경합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게 된 후에 압류의 취소나 취하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확장된 채로 남아 있게 된다(다만 제3채무자의 공탁 전에 압류경합이 해소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최초의 상태로 감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따라서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321항 단서에 의한 압류액수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3).

이 경우에 압류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대판 2012. 2. 9. 200988129).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민집 2482),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전부명령과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양도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효력이 없다(민집 2295, 2416).

다만 이러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무효이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압류권자로 배당표상 확정된 채권자로서는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의 추심명령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2.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56-468 참조]

 

가. 압류의 경합(이중압류)의 의의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민집 235 1).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 그 압류의 효력도 위와 같다(민집 235 2).

 

 이와 같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한다.

이러한 압류의 경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압류의 효력 확장 외에도, 전부명령이 금지되고(민집 229 5), 경합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 의무를 지우며(민집 248 2, 3), 또한 배당요구(민집 247)의 효력이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주어져 있다.

 

 이중압류는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 235조가 적용되는 것은 주로 압류된 채권이 가분채권인 경우에 국한된다.

 

나. 압류경합의 발생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채권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려면 목적채권에 관하여 이미 압류가 집행된 경우에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져 집행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235조는 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가압류의 집행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조 본문),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235조가 적용된다.

판례도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경합된 경우를 압류명령이 경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대판 1976. 9. 28. 761145, 1146 참조).

또한 압류명령이 선후로 발령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시에 집행된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235조가 적용된다.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수 개의 압류를 행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중 전부명령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29 5항이 명시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동일한 채권자가 다른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여러 채권자가 때를 같이하여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는 단독압류에 준하여 1개의 압류명령을 하고 송달하게 되는데 이를 공동압류라 한다.

이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복수의 채권자가 공동신청인으로서 하나의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하나의 압류명령이 발령되고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그 실질은 각 채권자별로 복수의 압류명령을 받은 것이 되고 그 복수의 채권자가 단일한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 채권자의 각 압류금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 전체를 초과한다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압류 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요구는 선행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할 뿐이고(배당요구의 종속성), 압류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압류금액을 집행채권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피압류채권 전액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장래의 배당요구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속적 채권이 압류된 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압류의 경합으로 보아 압류의 효력 범위의 확장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2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의한 50만 원의 압류와 질권자에 의한 100만 원의 압류가 있는 경우, 질권자에 의한 압류는 그대로 100만 원 범위에서 효력이 있고,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는 나머지 20 원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압류의 경합으로 인한 압류범위의 확장은 일반채권자 사이에서의 평등배당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 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2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229 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하므로(대판 2015. 8. 27. 2013203833), 그러한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의 전액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유효하다(대판 1991. 10. 11. 9112233 참조).

가령 피압류 채권(100만 원) 증 일부(70만 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에 나머지 부분(30만 원)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50만 원)이 있는 경우에, 위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는 부분 20만 원)에 관하여는 무효이나, 나머지 부분(30만 원)에 관하여는 유효하다.

 

 목적채권이 동일할 것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려면 압류된 채권이 동일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인 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개개의 채권별로 압류의 경합 유무 및 압류효력의 확장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적힌 일정한 조건, 예를 들어 선행의 압류·가압류의 유무,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의 선후 등에 의하여 순서를 정하고 압류금액에 의하여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한 개의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제법상 여러 개의 채권에 미칠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채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경합의 유무는 개개의 예금채권마다 판단하여야 하고, 경합에 의하여 압류가 확장되는 범위 역시 개개의 예금채권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계속적 수입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압류의 대상인 장래의 채권을 기간을 특정하여 압류하는 방법 외에도 집행채권의 금액으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는 방법(‘~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압류의 경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압류액의 합계만큼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압류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이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참조).

 

 채권의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만, 압류 전에 발생한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5. 5 . 28. 20131587).

그 결과 동일한 원본채권에 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후행의 압류의 효력이 선행압류 후이지만 후행 압류 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부분 이자·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000만 원의 채권(이자 있음)에 관하여 2018. 4. 15. 채권자 에 의한 800만 원의 압류명령이, 2018. 5. 1. 채권자 에 의한 600만 원의 압류명령 이 각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채권자 의 압류는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6.부터의 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채권자 의 압류는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부터의 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원금 및 이에 대한 2018. 5. 2.부터의 이자 부분은 압류의 경합이 생겨 각각 압류의 효력이 그 전액으로 확장되지만,  800만 원에 대한 2018. 4. 16.부터 2018. 5. 1.까지의 이자 부분은 채권자 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압류액의 중복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집행채권의 액이 목적채권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결 1973. 1. 24. 721548), 당사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국한되고(대판 2011. 12. 22. 201158596), 따라서 채권의 각 일부에 대한 압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액의 합계가 목적채권액을 넘어야만 압류의 경합이 생긴다.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후에 다시 일부가 압류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다.

 

 유효한 압류명령일 것

 

 압류의 경합은 채권에 대한 유효한 압류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는 설령 경합하는 채권자들의 압류금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235조에 의하여 압류의 대상인 채권 전부를 압류한 것으로 보아 무효사유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 11. 15. 201138394 참조).

 

 압류명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목적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행 압류가 있을 때에는 목적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후행 압류가 있을 당시에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만(민집 229 5),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양도명령의 경우에도 같다.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4. 9. 23. 200429354).

 

 그리고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경우에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한 때(민집 232 1항 단서)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므로(민집 232 2), 이 경우에도 이중압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도 압류된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그 후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대판 2005. 1. 13. 200329937, 대판 2008. 11. 27. 200859391, 대판 2015 . 7. 23. 201487502)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이와 같이 압류명령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즉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민집 236 1)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민집 248 4)를 하기 전에 신청된 위 무효인 압류명령에 대하여 무효행위의 전환법리( 138)에 따라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친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 후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판 2008. 11. 27. 200859391).

 

 다만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5. 7. 23. 201487502).

 

 선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목적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으며, 압류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채권자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개별상대효), 채권양수인은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뒤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대판 2004. 9. 3. 200322561 참조).

 

 배당요구의 종기(민집 247 l) 이후에 후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압류채권자는 선행 압류에 의한 배당절차에 가입하지 못하므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다. 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압류효력의 확장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압류가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예를 들어 12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50만 원, 채권자  100만 원의 집행채권으로 같은 금액을 각 압류한 경우,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이므로 ,  중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어도 전부 무효이고, 추심 등이 있을 경우의 배당액은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40만 원,  80만 원이 되는 것과 같이 각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는 목적채권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압류경합으로 인한 압류효 확장의 효력은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즉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령된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본다.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령된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일단 압류의 경합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게 된 후에 압류의 취소나 취하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확장된 채로 남아 있게 된다(다만 제3채무자의 공탁 전에 압류경합이 해소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최초의 상태로 감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따라서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32 1항 단서에 의한 압류액수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 3).

 

 이 경우에 압류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대판 2012. 2. 9. 200988129).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민집 248 2),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전부명령과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양도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효력이 없다(민집 229 5, 241 6).

다만 이러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무효이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압류권자로 배당표상 확정된 채권자로서는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의 추심명령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배당요구의 효력발생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라.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경합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의 경합,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의 경합

 

 채권에 대한 담보권(질권 등)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 342조 등)의 행사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73 3), 이러한 경우의 압류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 사이에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러나 이러한 담보권의 실행 등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가 우선하게 되므로, 우선하는 채권에 기초한 압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한하여 다른 집행채권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대판 1996. 6. 14. 965179 참조).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는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고(대판 2008. 12. 24. 20086539, 또는 고유의 추심권능에 기초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우선권 있는 담보권 등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도 확장되지 않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기초한 압류들이 외견상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상호 간에 우열이 있는 때에는 실질적인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3. 11. 14. 200323717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의 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추심명령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에 기초한 채권압류 사이에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민사집행절차의 진행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능하다.

그러나 압류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는 전부명령은 그렇지 않다.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다(대판 1991. 10. 11. 9112233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치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229 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판 2015. 8. 27. 2013203833).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판 2015. 7. 9. 201360982).

 

 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판 1996. 6. 14. 965179, 대판 2007. 9. 6. 200729591, 대판 20 15. 7. 9. 201360982, 대판 2015. 8. 27. 201320383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36 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5. 7. 9. 201360982).

 

 위와 같이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될 때(민집 252 2호 참조)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대판 2015. 8. 27. 2013203833).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므로(국세기 35 1, 지방세기 71 1), 배당절차에서는 조세채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의 진행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집행법원에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56),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국세징수법 57).

 

 지방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를 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66, 67).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판 1994. 3. 22. 9319276).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으면 압류채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권 자체를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협의의 체납처분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고 후행 체납처분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밖에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위와 같은 체납처분압류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다시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 없다(대판 2007. 4. 12. 200420326, 대판 2008. 10. 23. 200847732 참조).

 

 한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선행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판 1999. 5. 14. 993686, 대판 2015. 7. 9. 201360982).

 

 압류 효력의 확장 여부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효력의 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23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판 1991. 10. 11. 9112233),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즉 압류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는 일반의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압류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병존한다.

 

마.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민집 282, 299)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제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결 1996. 11. 11. 95252, 대판 2011. 4. 28. 20111491).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권자라면 누구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게 된다(대판 2008. 4. 24. 200757398).

 

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49-351 참조]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관계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판 1999. 5. 14. 993686, 대판 2015. 7. 9. 201360982, 대판 2015. 8. 27. 2013203833 ).

 

 다만 두 절차에 관한 판례의 위와 같은 입장과는 별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새로운 공탁선례와 대법원 행정예규에 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와 관련 규정이 정리되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판 2015. 7. 9. 201360982, 대판 2015. 8. 27. 2013203833),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추심명령 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공탁선례(2-287)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탁선례 (201512-1)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5. 12. 9. 대법원행정예규 1060호로 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행정 예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i) 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248 l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ii) 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iii)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 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1062호로 개정되었는데(2016. 1.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고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위 개정 업무처리지침 1-.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또한 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1061호로 개정되었다(201 6. 1.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토지수용보싱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 2 4호와 민사집행법 248 l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개정 사무처리지침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면서 그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 공탁사유신고의 대상도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판 2008. 11. 13. 200733842, 대판 2012. 5. 24. 200988112)이 있으나, 가압류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위 조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판 2007. 9. 6. 200729591)도 있다.

 

 앞서 본 2015년의 대법원판결이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할 경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비추어,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집행공탁을 부정한 대법원판결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248 1항이 정하는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 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247 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대판 2007. 4. 12. 200420326).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위 2015년 판결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248 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대판 2015. 8. 27. 2013203833), 2015년 판결에 뒤따른 새로운 공탁선례 및 대법원 행정예규 또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바.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경합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의 경합,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64-468 참조]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의 경합

 

 채권에 대한 담보권(질권 등)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 342조 등)의 행사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73 3), 이러한 경우의 압류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 사이에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러나 이러한 담보권의 실행 등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가 우선하게 되므로, 우선하는 채권에 기초한 압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한하여 다른 집행채권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대판 1996. 6. 14. 965179 참조).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는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고(대판 2008. 12. 24. 20086539, 또는 고유의 추심권능에 기초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우선권 있는 담보권 등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도 확장되지 않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기초한 압류들이 외견상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상호 간에 우열이 있는 때에는 실질적인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3. 11. 14. 200323717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의 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추심명령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에 기초한 채권압류 사이에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민사집행절차의 진행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능하다.

그러나 압류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는 전부명령은 그렇지 않다.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전부명령은 위 각 압류가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다(대판 1991. 10. 11. 9112233 참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치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229 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판 2015. 8. 27. 2013203833).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판 2015. 7. 9. 201360982).

 

 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판 1996. 6. 14. 965179, 대판 2007. 9. 6. 200729591, 대판 20 15. 7. 9. 201360982, 대판 2015. 8. 27. 201320383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36 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5. 7. 9. 201360982).

 

 위와 같이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될 때(민집 252 2호 참조)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대판 2015. 8. 27. 2013203833).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므로(국세기 35 1, 지방세기 71 1), 배당절차에서는 조세채권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의 진행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집행법원에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56),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국세징수법 57).

 

 지방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를 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66, 67).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판 1994. 3. 22. 9319276).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가 있으면 압류채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권 자체를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협의의 체납처분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고 후행 체납처분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밖에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위와 같은 체납처분압류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다시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 없다(대판 2007. 4. 12. 200420326, 대판 2008. 10. 23. 200847732 참조).

 

 한편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선행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대판 1999. 5. 14. 993686, 대판 2015. 7. 9. 201360982).

 

 압류 효력의 확장 여부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효력의 확장에 관한 민사집행법 235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판 1991. 10. 11. 9112233),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즉 압류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는 일반의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압류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병존한다.

 

마.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민집 282, 299)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제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결 1996. 11. 11. 95252, 대판 2011. 4. 28. 20111491).

 

 채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다음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권자라면 누구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게 된다(대판 2008. 4. 24. 20075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