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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후에도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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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후에도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2098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안]

 

판시사항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3),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민법 제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하거나(민법 제739), 자기가 지출한 비용으로 물건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반환청구권(민법 제741)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83-2289 참조]

 

.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매에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이에 이 사건 건물만 경락되어 그 경락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로서 상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반환을 청구받지는 않았고, 경락인이 아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가 그 점유를 회복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민법 제203조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점유자는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단지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따라 지출된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3.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83-2289 참조]

 

.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와 회복자사이의 계약관계 없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임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중 제203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에 해당한다.

민법

203(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침해부당이득

 

위 규정들은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적용되고, 계약관계가 있다면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64752 판결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여기서의 계약관계에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물론, 점유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관계도 포함된다(한편, 계약관계가 없는 비용 투입이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면 제3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구하여야 하고 비용 투입의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로, 대법원 201117106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66564, 66571 판결 :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급부부당이득

 

계약관계에 의한 비용 투입이더라도 그 계약관계가 무효ㆍ취소되었다면, 판례는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적용하고 있다(학계의 다수설은 이때에도 민법 제741조가 적용된다고 봄).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45025 판결 :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해제의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이 소급 소멸하나, 민법은 그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특칙(민법 제548)을 따로 두고 있다.

 

.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아야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이행기가 도래

 

민법 제203조의 문언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종전 판례는 이를 근거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5162 판결 :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 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83-2289 참조]

 

. 대상판결은 민법 제203조의 적용 자체를 부정하였음

 

원심은 위 대법원 20095162판결을 원용하여 이행기 미도래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더 원론적인 시각에서, 민법 제203조가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다고 보았다.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적용되는데, 원고는 점유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유자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당할 일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의문으로, 점유자가 더 이상 점유를 하지 않고 있고 소유자가 어떠한 경위로 점유를 회복하는 등 점유를 반환할 때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만한 상황이라면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비용상환청구권의 상대방회복 당시의 소유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였음에도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점유자는 그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소유관계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점유자의 현존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가 대외적으로 전혀 공시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소유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되고 거래의 안전이 해하여질 수 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한 자에게는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자체를 인정할 것이 아니고, 민법 제741조에 따라 비용 투입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인정하면 족하다.

 

요컨대, 점유를 상실하면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이를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고,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명백히 타당하다.

 

. 다만 청구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한 점에는 의문이 있음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평에 반하는 사안임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8년에 약 18,000만 원(18,200/)이었으나, 원고가 공장 용지로 개발한 직후인 2009년에는 약 103,000만 원(103,000/)로 급등하였고, 2022년 현재에는 약 201,300만 원(201,300/)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거액의 개발부담금과 개발비용을 투입하였을 것이고(원고는 투입된 개발비용이 약 2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음), 피고는 공시지가 상승액만으로도 최소 약 9억 원은 이득을 보았다.

유사한 사안으로 종전에도,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이 개답(開畓)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로 인정하여 그 상환을 명한 사례가 있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2731 판결 :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인이 개답 후 개답에 지출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개답비용은 매수자가 투입한 유익비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무효로 된 사유인 피고의 총회결의 흠결, 그 책임을 원고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평의 관념상, 원고는 투입 개발비용을 반드시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회수하지 못하면 억울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따로 논할 여지가 있다고만 설시하였으나, 명백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판력에 따라, 원고는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음

 

특칙상의 권리는 원칙상의 권리와 본질이 같아서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특칙상의 권리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원칙상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도 미친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민법 제548) vs.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

 

원상회복청구권의 본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그 특칙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반대로, 계약해제를 청구원인사실로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원상회복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인용해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244013 판결(같은 취지로 석명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한 다른 사례로, 대법원 2020264751 판결 참조) :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1997. 12. 9. 선고 9647586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 또는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하는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하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597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81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고가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합의에 기해 자동으로 해제 또는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이든 아니면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자동해제이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 2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유무를 좌우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여 그에 따라 이행된 급부가 반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는, 원심이 자동해제라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사실로 인정한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2 역시 이 사건 합의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상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그 주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등의 반환과 손해배상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매매계약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자동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원고 주장이 그와 같은 취지라면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135)의 부정경쟁행위 vs.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

 

위 카목상 부정경쟁행위의 본질은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카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이 카목 신설 전이었다면, 일반불법행위로 선해하여 인용해 주어야 한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20081541 결정).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목은 ()목으로 변경되

었다[이하 ‘()이라 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4. 1. 30.까지는 민법상 불법행위, 그 이후는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후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vs.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이 경우에는 청구취지부터 전혀 다름에도, 판례는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일반부당이득(민법 제741)의 특칙으로서 법조경합 관계에 있고, 청구권경합 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이론이 없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원심이 확정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부당이득으로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민법 제203조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보다 원고에게 더 유리하지도 않음

 

민법 제203조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서로 다른 지점은, 오히려 회복자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회복자가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득자에게 선택권이 없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법원이 회복자에게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 즉시부터 손실자의 반환청구에 따라 이득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원고가 민법 제203조의 적용을 고집할 불가피한 이유는 없고, 단지 원고 소송대리인의 법률적 견해로는 민법 제203조가 적용될 수 있어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당사자는 사실을 주장할 뿐, 권리는 법원이 부여한다(Da mihi factum, d abo tibi ius).

법률의 해석ㆍ적용은 법원의 권한이자 책무이고, 당사자가 법률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법원의 오판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는 명료하다.

원고가 피고의 토지에 비용을 투입하였고, 그 이득은 피고가 얻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사실관계에 맞추어 권리를 구성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민법 제203조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인정될 수 있다면, 법원은 석명을 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변경을 시킨 다음 승소판결을 하였어야 한다(법원의 석명의무임).

 

이러한 조치 없이 원심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시켰는데, 이러한 결론은 정의관념에도 부합하지 않고 석명의무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5.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47-848 참조]

 

. 민법 제201조 내지 203조의 적용범위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대해 정한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양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 등이 없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계약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64752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64752 판결 :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청구권의 행사로 임대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차에 관한 규정(필요비, 유익비 의 반환 등)이 적용되는 것이고,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악의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는 점유자가 점유물 사용을 위해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모두 회수되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과실취득권 통상의 필요비가 상호 등가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과실취득권이 없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에 부합한다.

 

 민법 제201조 제1, 2항은 선의의 점유자만이 과실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악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없고, 그렇다면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에 관하여 판례는 선의·무과실을 요구한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02587 판결 참조).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2587 판결 :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 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6.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203)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에 대한 판례의 법리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203조 제1항 단서는 악

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261889 판결).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203조 제1항 단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제2).

 

 요건

 

 비용의 지출

 

 필요비 : 점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유익비 : 점유물의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적극적인 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비용지출자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66564 판결).

 

 비용지출 후 점유가 승계된 경우, 신점유자는 구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점유 승계의 효과로써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점유물을 반환할 때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제203조 제1, 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대법원 1969. 7. 22. 선고 69726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30471, 3048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5162 판결은, 교회 건물의 소유자가 교회의 목사(대표자), 장로 등 개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그 형식은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교회에 대하여 교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유익비의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203조 제3).

 

 유익비의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것

 

 통상의 필요비의 경우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가 아닐 것(203조 제1항 단

).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란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므로 물건의 용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비용인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261889 판결).

 

 행사범위

 

 필요비 : 지출한 금액 전액

 

 유익비 :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 또는 가액의 증가액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206707 판결).

 

 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3914, 3921, 3938 판결 :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날이 아닌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량 투입비용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지출금액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한 사례).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206707 판결).

 

. 유치권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제3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때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320조 제2(‘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의 유치권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유치권을 내세워 점유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97조 제1, 200).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66. 6. 7. 선고 66600, 601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5162 판결).

 

. 적용범위

 

 점유자의 비용 지출 이후에 소유자가 교체되더라도 점유자는 현재의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제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하거나(739), 자기가 지출한 비용으로 물건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반환청구권(741)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209815 판결(원고가 피고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토지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져 피고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고 공장건물은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에서, 원고가 경매절차에 따른 공장건물의 매각으로 토지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피고에게 이를 반환해 줄 수 없게 된 이상, 사무관리로서 지출한 비용을 상환청구하거나 피고가 얻은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따로 논할 여지가 있을 뿐 민법 제203조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그러나 예를 들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제3자가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그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는바, 이때 제203조 제2항에 의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 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64752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에게 제626조 제2항에 의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낙찰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사용대차에 있어서 차주의 유익비상환청구에는 제20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611조 제2, 594조 제2)(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101209 판결).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3914, 3921, 39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