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 해가 다 지나고 곧 2015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연말 보내고 계신지요. 가끔 들어오는 질문사항 중에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언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어떠한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조정과 민사소송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분쟁을 조절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파악하여 관련 자료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분쟁이 일어난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정하는 제대로 분쟁해소를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된 해결책입니다. 또 한 법률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민사소송에 비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의 1/5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지요. 민사소송은 분쟁이 일어난 상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여 판결하며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둘의 확연한 차이점은 조정을 통해 합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있으며 중개를 통한 화해방식으로 객관적인 시점에서 강제적 판결을 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분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은 민사조정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제 3자가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것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 한번에 조정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지불하는 비용도 소송의 정식재판에 비해 적게 들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아닐 경우 민사조정으로도 분쟁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조정의 절차는 서면 또는 말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일의 통지와, 조정을 통한 민사조정 성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합의를 통해 조정조서가 작성이 되면 민사조정이 성립이 됩니다. 다만 민사소정은 조정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분쟁의 양 당상자가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각하되면 재판에서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이에 반대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강제적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2주 이내에 조정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무조건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 분쟁해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권하는 빠른 해결방법의 대안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어느 정도 상대방의 타협과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면 민사조정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한 예로는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다른 민사사건에 비해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위처럼 소액사건심판의 개념으로 민사조정을 통해 해결을 합니다.
소송이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승소하기도 패소하기도 합니다. 둘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으로 인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이나, 법원에 출석하기 전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의견 조율 하는 것은 어떨지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만약 분쟁 해결이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조인과 민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윤경 변호사와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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