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알리기 싫은 일을 감추고자 할 때는 일단 정면으로 부인하라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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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기 싫은 일을 감추고자 할 때는 일단 정면으로 부인하라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일이나 이미 저지른 일을 감추고자 할 때는 그것이 곧 드러나게 될지라도 일단 정면으로 부정하라.

강하게 부인한다고 해서 불리한 증거를 뒤집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사람들에게 그 말이 옳을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반면에 남이 믿어주기를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언제나 시인하라.”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도 이후 통치과정에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려 들지 말라.

스스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격이다.”

 

“군주의 호의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늘 그의 동작과 아주 사소한 신호까지 살피면서 언제라도 달려가 받들 태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처신은 오히려 화를 불러 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군주와는 아주 절친한 사이보다는 적당한 거리에 있는 친구 관계로 지내는 편이 더 낫다.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면 권력의 덕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측근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경우까지 생긴다.

또한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권력이 바뀐 뒤에도 자신을 보존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야심을 버리고 이제 그만 평화롭고 조용하고 살게 싶어서 권력과 지위를 미련없이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믿지 마라.

십중팔구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공직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사람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만 주어져도 마치 마른 장작이나 기름에 불을 붙인 것처럼 맹렬히 달려들 것이며 그토록 사랑한다고 외치던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을 가차없이 버릴 것이다.”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Francesco Guicciardini, 1483~1540)'의 “처세의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다.

500년 전 이탈리아 정치가가 한 말임에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요즈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이나 대권 후보자들의 행태와 너무도 똑같다.

 

마키아벨리의 절친한 친구인 이탈리아 대표 사상가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는 피렌체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28살 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해 최고행정관과 총독직을 역임하는 등 격동의 르네상스 시대에 정치적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처세의 달인이었다고 한다.

 

“처세의 지혜”는 귀차르디니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 생존의 비책들을 모은 일종의 금언집이다.

오직 자식과 후손들만 읽도록 당부한 바람에 사후 300년이 지난 후에야 세상에 공개되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

 

“비밀로 묻어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마라.

비밀을 말하면 그 순간은 속 시원하겠지만 결국엔 해가 되어 돌아온다.

가장 치명적인 점은 비밀을 아는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주인을 존경하거나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하인에게는 수시로 혜택을 베풀고 최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험상 하인들은 보상을 받고 나면 더 성가시게 굴거나 주인에게 등을 돌리게 마련이다.

보상을 했으니 그들이 충성을 바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보상을 기대하여 충성을 바치게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혜택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만 희망을 갖게 하라.

 

“중대한 사업에 관련되었거나 권력을 잡으려 할 때에는 되도록 자신의 실패는 감추고 성공은 과장하라.

운명은 사실 관계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대로 잘 안 풀린다는 소문이 퍼지면 크나큰 피해를 입게 된다.”

 

“내 계획을 반대할 게 뻔한 사람을 오히려 지지자로 만드는 방법 한 가지는 그 사람을 그 계획의 리더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손에 넣어라.

반면에 원치 않는 제안을 받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남들에게 선량한 사람으로 보이면, 그 자체로 득이 될 때가 많다.”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재산도 많이 모아야 한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다면 튀지 않게 행동하라.”

 

귀차르디니(Guicciardini)의 처세론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고, 기회주의적, 기교적이어서 심지어 ‘비열’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어떤 것은 공감이 가지만, 어떤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 심성에 대한 핵심을 간파하였다는 점에서는 너무도 섬뜩하다.

“처세”라는 것은 결코 도덕이나 선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 뿌리에는 ‘이익’이나 사심(私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쉽게 읽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2-3번 문맥을 반복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건 아닌데 하면서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수백년 전 이탈리아 정치인의 처세술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여전히 통용되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의 심성은 변하지 않나 보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