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신청시 필요서류 안내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 경매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1. 이해관계인목록 1부 부동산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그리고 저당권자나 가압류나 압류권자 등을 순서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액을 산출하는바, 청구원금에 대하여 2/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납부용지를 교부받고 신한은행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액(채권금액✕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20%)]
예납금은 경매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감정료, 현황조사수수료, 입찰수수로, 공고료 등)로써 우선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예납한 후에 부동산이 낙찰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 어떤 채권자보다도 이 예납금에서 사용된 경비를 우선적으로 배당해 주는 금액입니다. 물론 경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소요된 경비(인지대, 증지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 단, 대서료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작성했을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도 담당계에서 산출하여 우선배당해 줍니다. 신한은행 취급. 4. 송달료 납부필 영수증 1부 송달료 납부액 기준은 위 이해관계인목록에 기재된 사람수에 3명을 더해서 그 수에 37,000원을 곱합니다. 신한은행 취급. 5. 정부수입인지 5,000원(전자사건 4,500원) 집행권원이나 (근)저당권의 수에 따라 각 5,000원(전자사건 4,500원)씩 추가됩니다. 신한은행에서 판매. 6. 대법원수입증지 3,000원(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의 수에 따라 각 3,000원씩 추가됩니다. 신한은행에서 판매. 7. 우표 3,700원 이는 등기소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친 후에 그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당원에 보내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서초구는 제외). |
<이해관계인 목록>
순 번 |
이해관계인 |
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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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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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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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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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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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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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보시고 갑구와 을구상의 유효한 등기권리자를 차례대로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보시고 예시를 참조하여 A4용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목록>
(예시 1) 일반 단독 토지·건물의 경우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대 ○○○㎡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주택 1층 ○○㎡ 2층 ○○㎡ (예시 2)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서초구 ○○동 ○○-○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 - ○○○ 구 조:철근콘크리트조 면 적:○층 ○○호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1. 서울 서초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1. 소 유 권 대지권의 비율:○○○○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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