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형사>】《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13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피고인은 홍콩 소재 공소외 1 법인(이하 ‘홍콩법인’이라고 한다)과 대만 소재 공소외 2 법인(이하 ‘대만법인’이라고 한다. 홍콩법인과 대만법인은 모두 피고인 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들이다) 명의로서 피고인 회사가 실질적 소유자인 해외금융계좌의 2015년도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중 최고금액인 6,897,494,000원(2015. 8. 31. 기준)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6. 6. 30.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2 제1항, 제4항, 제34조 제1항,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된 현행 시행령 제50조 제5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이 모법의 위법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이다.
원심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사건 괄호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홍콩법인과 대만법인 명의 각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2. 판시사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외국법인(완전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완전모회사)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판결요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2 제1항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제4항),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0조 제4항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2016. 5. 20.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2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 우리나라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국제조세조정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취지,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완전모회사'라고 하고, 완전모회사가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외국법인을 '완전자회사'라고 한다)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판례 해설 :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모법의 위법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입법취지 및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피고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법정기한 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항, 제34조 제1항,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완전자회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사건 괄호 규정)이 모법의 위법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존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새로운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