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계약의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와 그 제한, 증여에 특유한 해제(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담부증여계약에서의 해제 [이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