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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및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5. 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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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및 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및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9-440 참조]

 

1.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매수인이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매수인을 위하여 이전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3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이전등기촉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집행법원은 그 양도행위의 유·무효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양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의 촉탁을 하는 것은 실제 권리변동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동산거래 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경우에도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의 입 법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2. 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1378)).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 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하지 않는다.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 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의 경우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위 의 경우에는 종전 등기필정보와 공유지분이전등기 후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로 각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