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강제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개시,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경우,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서면 제출(민집 49조), 집행채권의 압류,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제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참조] 1.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여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한다. 이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