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미등기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사망한 사람의 대위청구 적법성, 미등기토지에 대한 등기방법, 확인의 이익,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의 이익 유무)】《사망한 사람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07-1111 참조] 가. 확인의 이익 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①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