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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방법 】《피담보채권 존재의 소명, 피담보채권의 표시(청구금액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 근저당권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방법 】《피담보채권 존재의 소명, 피담보채권의 표시(청구금액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 근저당권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방법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⑴ 피담보채권 존재의 소명 ㈎ ① 실체법상으로 담보권 실행에는 피담보채권이 현실로 존재함을 요하지만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따..

【상속재산 v. 유족의 고유재산(사망퇴직금, 생명보험금지급청구, 유족급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이율(연 20%)>】《①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유족의 고유재산), ② 이러한 사망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 적용 여부(적극) 및 적용 범위(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

【상속재산 v. 유족의 고유재산(사망퇴직금, 생명보험금지급청구, 유족급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이율(연 20%)>】《①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유족의 고유재산), ② 이러한 사망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 적용 여부(적극) 및 적용 범위(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유족의 고유재산)[쟁점①], 이러한 사망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 적용 여부(적극) 및 적..

【서면결의<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서면결의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최지영 P.357-371 참조] 가. 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 일반론 ⑴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일반론 ㈎ 사원총회의 의의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반면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회생채권자도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약정한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조합운영비채권 등을 행사하는 원고(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를 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분담금 등의 반

【판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약정한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조합운영비채권 등을 행사하는 원고(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청구를 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분담금 등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송촉진법, 소촉법) 제3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범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촉법,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율의 변경,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여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의 반환에 대하여 소촉법 제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송촉진법, 소촉법) 제3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범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촉법,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율의 변경,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여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의 반환에 대하여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적용의 가능여부, 지연손해금의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여부,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 확정된 지급명령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 적용할 소송촉진법상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