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방법 】《피담보채권 존재의 소명, 피담보채권의 표시(청구금액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이행지체, 근저당권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방법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⑴ 피담보채권 존재의 소명 ㈎ ① 실체법상으로 담보권 실행에는 피담보채권이 현실로 존재함을 요하지만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