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 77

【판례<의대정원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서 본안승소 가능성(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의대정원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서 본안승소 가능성(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판시사항】[1]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및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  1.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 ⑴ ㈎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기재의 정확성과 대항력】《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의 공부상 주소 표시 등과 주민등록의 불일치,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호수의 기재 불필요(= 지번 기재로 족함, 공동주택과 다름), 사후적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동·호수가 새로이 부여된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관청이 집합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번 표시만으로 족함),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기재의 정확성과 대항력】《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의 공부상 주소 표시 등과 주민등록의 불일치, 지번이 불일치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호수의 기재 불필요(= 지번 기재로 족함, 공동주택과 다름), 사후적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동·호수가 새로이 부여된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관청이 집합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번 표시만으로 족함),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대항력 그대로 유지), 등기부상 지번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지번이 상이한 경우,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공부상 주소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주민등록의 판단기준, 건..

【작은 씨앗만한 희망】《아무리 깊고 어두운 계곡이라 해도, 조금만한 희망의 씨앗만 있다면 그 씨앗은 담쟁이넝쿨처럼 자라나 절망을 덮고, 다시 빛을 향해 뻗어간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작은 씨앗만한 희망】《아무리 깊고 어두운 계곡이라 해도, 조금만한 희망의 씨앗만 있다면 그 씨앗은 담쟁이넝쿨처럼 자라나 절망을 덮고, 다시 빛을 향해 뻗어간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소년은 책방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다.사고 싶은 책이 있었지만, 주머니 사정은 늘 비어 있었다.그저 쇼윈도 너머로 펼쳐진 책 한 권을 바라볼 뿐이었다. 소년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펼쳐진 페이지를 읽었다.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소년은 책방 앞을 지날 때마다 같은 자리에 서서 눈으로 책을 읽었다. 그런데..

【판결<채권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소극) /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 제출요구에 불응한

【판결채권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의 유효 여부>】《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소극) /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국가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출 시까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조건부 변제공탁으로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배당액의 공탁방법】《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의 공탁방법】《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액의 공탁방법 : 공탁방법 및 절차,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주체 및 시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154-212 참조] 1. 배당액의 공탁방법 가. 공탁방법 및 절차 ⑴ 공탁방법 ㈎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153호) 별표 1-1호 양식에 의하..

【부동산경매<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 : 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 등 말소, 부기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매각대금납부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 여부 ⑴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은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가등기담보법 제1..

【판결】《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090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090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86-88 참조] ⑴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피고 소유의 임야 약 300평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⑵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함 ⑶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구임대차계약은 채권인 임차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수익 권능을 영..

【부동산경매<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요건과 대상, 재매각명령,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재매각명령이 있는 경우 1차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요건과 대상, 재매각명령,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재매각명령이 있는 경우 1차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요건과 대상, 재매각명령,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 재매각절차의 취소(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으로 재매각명령이 있는..

【판결<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 범위>】《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경우, 기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 범위>】《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던 경우, 기지급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