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주문기재 방법(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하지 아니함, 구체적인 배당액까지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문기재 방법), 판결의 효력(주관적 범위, 원고가 채권자로서 승소한 경우 배당표 변경의 범위,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객관적 범위(= 배당이의의 소 패소 후 실체법상의 권리주장 가부, 배당이의 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관계),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66-215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