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1074

부동산 경매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부동산 경매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 부동산에는 임의로 진행되는 경매와 강제로 진행되는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둘은 각각의 압류 여부정도가 다를 뿐 진행 절차 상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생각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순서에 대해서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할법원 부동산 경매는 해당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대법원 홈페이지의 정보광장란의 전국 법원, 등기소 위치정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의 신청 임의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담보권 소유 증명서류 -담보권 승계의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1통 -부..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 법원의 경매 상에서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서 매각허가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되는데요. 매각 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에 대한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 결정기일..

부동산 경매, 기일 입찰의 참여

부동산 경매, 기일 입찰의 참여 부동산의 매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엔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좋은 물건들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도 있지만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경매의 형태에서는 기일입찰이 있는데요.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기일입찰의 참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입찰의 참여 기일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게시판과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확인 후에, 입찰이 개시되면 입찰표를 작성한 후 매수신청보증과 함께 입찰함에 제출합니다. 개찰은 입찰 직후 실시하며,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

부동산경매정보_경매의 절차

부동산경매정보_경매의 절차 최근 한 부동산 경매정보 업체를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 4층 지하 10층높이의 국내최초의 영화관 단성사 건물이 경매로 나온바 있는데요. 이 건물의 감정 가격은 약 963억 6902만원이었습니다. 주변에 귀금속 상가가 밀집해 있고 입지가 뛰어난 편이라는데요. 이런건물들은 어떤 절차로 거래될 까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적인 경매 절차와 강제로 진행하는 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르고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경매의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부동산 경매 이야기, 매수로 인해 발생하거나 사라지는 권리

부동산 경매 이야기, 매수로 인해 발생하거나 사라지는 권리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팔게 되면 권리의 이동이 발생되는데요.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만약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그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물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안좋은 물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입찰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 내용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아니면 인수되는 권리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

부동산 입찰, 경매 준비는 어떻게?

부동산 입찰, 경매 준비는 어떻게? 경매는 기본적으로 맘에드는 매물을 일부 경쟁형태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사전에 입찰자가 얼마나 준비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를 수집하고, 관심 매물을 점찍으신 후 여러가지 권리를 분석하고 직접 현장에서 조사까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입잧에 대해 알아보고, 경매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전 준비사항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 등이나 전자매체를 이용한 매물, 즉 매각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개략적으로 관심 물건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그 물건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보는것이 아닌 권리에 대한 분석과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

경매를 알아봅시다. 부동산의 거래 방법

경매를 알아봅시다. 부동산의 거래 방법 부동산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적인 경매 절차와 강제적 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윤경변호사와함께 경매를 알아봅시다 일반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서로 진행..

부동산경매변호사 - 임금채권 우선변제

부동산경매변호사 - 임금채권 우선변제 간혹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이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데요. 근로 관계로 인한 퇴직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에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

[부동산소송] 중복등기 / 명의신탁 등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소송] 중복등기 / 명의신탁 등기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특수등기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특수 등기 중에서도 가장 헷갈려하시는 두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그 두 등기는 바로 중복등기와 명의신탁 등기입니다.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고 실제로 이 두 등기에 대해 헷갈려 위반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ㅇ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함께 중복등기와 명의신탁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등기의 개념 중복등기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입니다. 중복..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_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_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부동산 경매절차에 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경매절차에 준하는지 안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장재단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