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채권자에 대한 송달도 필요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및 채권자에 대한 송달 1.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타경 [담당:경매 계]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주소변동유무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우편번호 - ) 송달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