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51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한 경..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채권자에 대한 송달도 필요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및 채권자에 대한 송달 1.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타경 [담당:경매 계]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주소변동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 (우편번호 - ) 송달신청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 채무자가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윤경 변..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채무자가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 및 채무자가 의식불명임을 이유로 가족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방법 1.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송달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 없이 재소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로 해야 하고 수감 전 주소지에 한 것은 무효이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8.자 2009마529 결정 등),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매 역시 무효여서 매수인으로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외국송달의 방법>】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송달의 방법 1. 외국송달의 방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동 규칙 및 예규(재일 2003-15)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예규는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에 의한 외국관할법원에 대한 송달촉탁 및 외국 주재 영사·공사에 대한 송달촉탁, 헤이그송달협약에 의한 외국의 중앙당국에 대한 송달 촉탁, 한호조약 및 한중조약에 의한 호주 법무부와 중국 사법부에 대한 송달촉탁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보충송달(수령대행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나 수위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보충송달(수령대행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1. 실무상 문제점 제기 강제경매에서의 채무자나 임의경매에서의 소유자 본인이 송달받은 경우(교부송달)는 송달의 적법성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거의 없으나, 소유자 외의 사람이 송달받은 보충송달의 경우는 수령자 적격 및 송달장소 적격의 요건구비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부 집행법원에서는 부적법한 보충송달(결과적으로 절차무효로 인한 매각허가결정 취소)을 염려하여 채권자에게 송달영수인의 채무자와의 관계 및 동거 여..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방법>】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주소지로 하여야 할까, 아니면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인의 주소지로 하여야 할까, 아니면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방법 1. 송달방법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방법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다만, 민사집행법상의 특례가 있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채무자의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의심이 가면 그 사유를 소명시킬 필요가 있다. 2.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일단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나,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누구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매각절차는 효력..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누구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매각절차는 효력이 없는 걸까? 매각절차의 진행 중 다른 경로를 통해서 채무자가 경매 진행사실을 알았다면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로 볼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채무자에 대한 송달 가. 직권으로 정본 송달 (1)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법 83④)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법 83④·23①, 민소 17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집행권원..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취소의 효력>】 집행취소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까? 집행취소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집행취소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까? 집행취소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집행취소의 효력 1. 집행취소의 방법 (1) 집행의 취소는 집행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기관 자체에 취소사유가 명백한 때에는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취소신청은 집행취소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집행기관이 집행취소서류를 제출받고도 집행을 계속하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6. 3. 26.자 85그130 결정). (2) 집행의 취소는 그 집행처분을 한 집행기관이 한다. 다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정지를 무시한 집행속행의 효력은 무효일까? 집행정지 후 본안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집행정지를 무시한 집행속행의 효력은 무효일까? 집행정지 후 본안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집행정지의 효력 1. 집행의 개시·속행의 금지 가. 개시·속행의 금지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가 없고 개시된 집행을 속행할 수 없지만[그러나 유체동산 압류의 경합에서의 제2의 채권자(법 215)나 채권압류에서의 제2의 채권자(법 235) 또는 제2의 강제경매신청인(법 87②)을 위해서는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집행정지서류의 제출이 있더라도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1) 집행정지문서인 민사집행법 266조 4호, 5호 서류(단 4호 서류 중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 제외)가 제출된 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여 매각기일을 개시하지 않는다. 4호의 서류가 화해조..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1) 집행정지문서인 2호, 4호 서류가 제출된 시점이 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여 매각기일을 개시하지 않는다. (2) 집행취소문서인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