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53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1) 집행정지문서인 민사집행법 266조 4호, 5호 서류(단 4호 서류 중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 제외)가 제출된 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여 매각기일을 개시하지 않는다. 4호의 서류가 화해조..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1) 집행정지문서인 2호, 4호 서류가 제출된 시점이 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여 매각기일을 개시하지 않는다. (2) 집행취소문서인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한다. 따라서..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 걸까?> ●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1.  (1) 강제경매에서의 민사집행법 49조 1호, 2호, 5호의 서류와 임의경매에서의 동법 266조 1항 1호 내지 3호(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5호(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서류)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규칙 50①·194)(대법원 1994. 2. 7.자 93마1837 결정), 위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절차가 정지된다.  그 중 49조 1호, 5호 서류와 266조 1항 1호 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목조 블럭조 스레트지붕 또는 블럭조 스레트지붕로 된 건물의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얼마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목조 블럭조 스레트지붕 또는 블럭조 스레트지붕로 된 건물의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은 얼마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민법 281조 1항(계약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민법 280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에 의하여 민법 280조가 정하는 최단 존속기간, 즉 석조 등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그 밖의 건물의 경우에는 15년이 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275 판결 등). 목조 블럭조 스레트지붕 또는 블럭조 스레트지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고한 건물로서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다(대법..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집행취소서류】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집행취소서류】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집행취소서류(법 266) 1. 집행취소서류(1호, 2호, 3호, 4호 서류)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집행취소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1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만 보고 곧바로 경매개시결정을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집행정지서류】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집행정지서류】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임의경매에 기한 매각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집행정지서류(법 266) 1. 집행정지서류(4호, 5호 서류) 민사집행법 266조 1, 2, 3호 서류는 49조 1호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266조 4호 서류는 49조 4호 또는 6호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제출되는 문서가 사문서일 경우에는 4호를 적용하고, 공문서일 경우 6호를 적용한다. 266조 5호 서류는 49조 2호 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음의 문..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취소서류】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낙찰자)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취소서류】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낙찰자)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낙찰자)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걸까?> ●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취소서류(법 49·50) 1. 집행취소서류(1호, 3호, 5호, 6호 서류)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이들 집행취소서류는 집행의 기본인 집행권원의 효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집행절차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1호, 5호), 집행절차에 있어 당사자 처분주의의 발현으로서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된 이후의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서류】 경매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통상의 방법은 무얼까?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가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서류】 경매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통상의 방법은 무얼까?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가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경매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통상의 방법은 무얼까?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자가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을까?> ●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서류(법 49·50) 1.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법 49ⅱ) 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의 집행정지서류 (1) 잠정처분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 중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을 말한다. 이는 종국적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일시적인 잠정처분으로서 집행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한 것이..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집행의 정지·취소 방법】 매각절차집행의 정지·취소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집행의 정지·취소 방법】 매각절차집행의 정지·취소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집행의 정지·취소 방법 1. 신청에 의한 정지·취소 가. 신청방법 집행의 정지·취소는 그 집행처분을 한 집행기관이 한다. 집행기관이 아닌 소송기관인 법원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그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대법원 1957. 6. 13.자 4290민재항29 결정). 강제집행은 원칙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된다. 제출해야 할 사람은 서류를 자신의 명의로 받은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정지사유 주장에 관하여 법적이익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제3자라도 상관없다. 가령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의 집행취소사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도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매각절차의 집행취소사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도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매각절차의 집행취소사유 1. 집행취소문서의 제출 민사집행법 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 또는 민사집행법 266조 1호·2호·3호 및 4호(단 4호 서류 중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 한함)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법 50①·266②). 집행취소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2. 개별적인 취소사유 그 밖의 개별적인 취소사유로는, ①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에 하는 집행취소(법 18②), ② 부동산의 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