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철되면 집행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1) 집행정지문서인 민사집행법 266조 4호, 5호 서류(단 4호 서류 중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 제외)가 제출된 개시결정 전이면 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개시결정 후 매각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여 매각기일을 개시하지 않는다. 4호의 서류가 화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