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5375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사업면허·영업허가·인가에 따른 권리(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건설업면허,카지노허가, 어업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사업면허·영업허가·인가에 따른 권리(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건설업면허,카지노허가, 어업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 사업면허·영업허가·인가에 따른 권리(자동차운송사업면허나 건설업면허, 고압가스판매업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건설업면허,카지노허가, 어업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16-61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93-594 참조] ..

【부동산경매신청】《주택법상 처분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전매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임대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신청】《주택법상 처분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전매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임대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 처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택법상 처분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전매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임대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 처리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주택법상 처분제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⑴ 매각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법 제61조 제3항(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판례<기술용역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부 용역업무를 수행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일의 완성 이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기술용역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부 용역업무를 수행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일의 완성 이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판단기준(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감정평가】《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민집규 51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민집규 51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민집규 51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펑가서의 기재사항(민집규 51조 1항) 가. 사건의 표시·부동산의 표시(1호, 2호) 나.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3호) 평가액은 평가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동시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평가를 명하여 1통의 평가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각 부동산마다 평가액을 적 어야 한다. 또한 평가액은 강제경매의 목적부동산만이 아니라, 종물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평가일은 평가..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관할 및 집행당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관할 및 집행당사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4-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6-567 참조] I.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 중인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부동산으로 보므로(민사집행규..

【감정평가】《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감정평가절차, 감정인의 선정, 감정평가방법, 감정물건의 실지조사확인, 재감정평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감정평가절차, 감정인의 선정, 감정평가방법, 감정물건의 실지조사확인, 재감정평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민집 97조 1항).최저매각가격이란 그 사건의 매각기일에서 당해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저가로 매각할 수 없고 그 액 또는 그 이상으로 매각함을 요하는 기준매각가격을 말한다. 최저매각가격은 경매에..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 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84-5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72-574 참조] I.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1. 선박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가. 선박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⑴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

【감정평가】《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할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①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경매절차에서 매각할 경우, 그 매각방법으로는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의 방법이 있다. 개별매각을 할 경우에는 각 부동산 별로 평가하여 개별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다. ②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가를 할 때에도 여러 개의 매각목적물을 일괄평가하고 최저매각가격도 일괄하여 결정히여야 한다.하지만 일..

【합명회사등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합명회사등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합명회사등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합명회사등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합명회사등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46-54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4-556 참조] II.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사원의 지분은 사원의 신분상의 권리를 동반하는 동시에 사원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하고 이익 배당을 청구하며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등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제..

【감정평가】《최저매각가격의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최저매각가격의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①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민집 97조 1항).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히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감정인의 평가액을 증감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함에는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실무에서도 원칙적으로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②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때에 별도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매각기일공고에 최저매각가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