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국제사법의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및 병존가능성>】《국제재판관할권 판단상 민사소송법 관할규정의 참작 정도(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외국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투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