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5380

【판례<소수주주 등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

【판례】《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

법률정보/상법 2024.10.05

【매각물건명세서】《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물건명세서】《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매각물건명세서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82-82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83-196 참조] 1. 매각물건명세서 가. 취지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

【판례<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 모바일문화상품권>】《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과 해석상 한계(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 모바일문화상품권>】《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과 해석상 한계(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판시사항】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의 비교(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와 원고 2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62-1564 참조] 1.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예컨대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 위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⑴ 협의에 의한 현물분할 ① 을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② 공유물 분할 당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부정하여야 한다.갑과 을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③ 대법원도 “..

【판례<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판례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법정지상권 등 부동..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감정평가의 대상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감정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매각부동산 및 매수인이 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할 모든 물건 및 권리에 미친다. 매수인이 취득할 물적 범위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구성부분, 천연과실, 종물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매각부동..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침해,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침해,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침해,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침해,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명칭에 관한 권리를 근거로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2794-28009 참조] 가. 성명권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2005. 11. 16.자2005스26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경한 신법>】《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경한 신법>】《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예외적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마691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감정평가】《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감정평가】《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①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권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나 대지권등기만을 경료하지 않고 있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침은 물론 저당권설정 이후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