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판례평석 292

<판례평석> 처는 부(夫)의 점유보조자인지 여부【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1646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처는 부(夫)의 점유보조자인지 여부【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1646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16463 판결】 ◎[요지]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부)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목 : 처는 부(夫)의 점유보조자인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처가 부(夫)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판례평석> 피용자가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573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피용자가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573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5731 판결】 ◎[요지]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일부 손해액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채무가 소멸하는 효력 범위 나. ‘가’항의 법리가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용자 본인이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데도 적용되는지 여부 제목 : 피용자가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사안과 쟁점 이 사건의 사안과 쟁..

<판례평석>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557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5575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5575 판결】 ◎[요지] 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

<판례평석>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093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093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0931 판결】 ◎[요지]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례평석>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요지]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판례평석> 상속분을 잘못 산정한 확정판결에 기한 상속등기신청과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대법원 1995.2.22. 자 94마2116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상속분을 잘못 산정한 확정판결에 기한 상속등기신청과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대법원 1995.2.22. 자 94마2116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2.22. 자 94마2116 결정】 ◎[요지] 가.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나.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

<판례평석> 조합관계의 종료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조합관계의 종료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관계가 종..

<판례평석> 통상의 공동소송에서의 주장공통의 원칙【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471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통상의 공동소송에서의 주장공통의 원칙【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471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47196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목 : 통상의 공동소송에서의 주장공통의 원칙 1. 쟁 점 민사소송법 제66조는 공동소송인 가운에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에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소송인 독..

<판례평석> 부인과 항변【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22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인과 항변【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22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72.12.12. 선고 72다221 판결】 ◎[요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제목 : 부인과 항변 1. 부인과 항변 가. 부인 부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건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실상의 주장이다. 부인에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단순부인’과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

<판례평석>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증거공통의 원칙)【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358 제2부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증거공통의 원칙)【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358 제2부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78.5.23. 선고 78다358 제2부판결】 ◎[요지] 증거는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또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당사자 어느 쪽의 유리한 사실인정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목 :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증거공통의 원칙)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당사자의 1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를 다른 당사자들에 대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해 설 가. 대립당사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