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는 부(夫)의 점유보조자인지 여부【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1646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16463 판결】 ◎[요지]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부(부)와 함께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점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목 : 처는 부(夫)의 점유보조자인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처가 부(夫) 등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명도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