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존재효과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54611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54611 판결】 ◎[요지] [1]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