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채무 독촉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대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만 약속한 날이 되어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인정을 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이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독촉절차(지급명령)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채무 독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소명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인지액이 저렴하므로 간이·신속·경제의 면에서 유용합니다. 독촉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