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_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가압류ㆍ가처분 전자소송과 관련해서 담보제공명령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제도가 시행된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