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여부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형법」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교사·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