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CP(기업어음)과 회사채 사태, 불완전판매인가 사기판매인가” 한국일보 2013.11.11 최근 법원이 동양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서 회사채와 기업어음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 피해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했다 날린 돈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무려 4만5,000여 명이고, 그 금액은 대략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이 잘 이뤄지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투자금의 30% 정도이고 더 적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양증권의 노조는 부실 채권을 판 책임을 물어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