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비리사건, 형사법에 정통한 풍부한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한국일보 2013.08.26 대기업 대표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얼마 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유명감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회사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급증 추세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된다. 자신이 회사의 대주주라 해도 회사는 엄연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거나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든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