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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과거사 사건, 소멸시효>】《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민법의 장기소멸시효조항 중 과거사정리법..

【판례】《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중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의 기속력 및 민법의 장기소멸시효조항 중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부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생활방해의 금지<빛반사, 도로소음, 철도소음, 태양반사광, 소음·진동 관련한 가축피해 인정기준>】《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생활방해의 금지】《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생활방해의 금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68-1471 참조] 가. 의의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제1항). 그러나 이웃 거주자는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

【판례<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제도>】《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등록의 법적 성격 및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윤경 변호사 ..

【판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등록의 법적 성격 및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관할 시·도지사가 하는 신문 등록의 법적 성격(=행정처분)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에 따라 인정되는 신문사업자의 지위는 사법상 권리인 ‘특정 명칭의 사용권’과 구별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

【판례<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대..

【판례】《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지식재산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지식재산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40-342 참조] 가 지식재산권 가압류 ①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저작재산권 등 이른바 지식재산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서 민사집행법 251 조에서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② 다만 특허권 등이 공유인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가압류는 가능하나 현금화를 하지 못하고(대결 2012. 4. 16. 2011마2412 참조),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에 대하여는 그 특허권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압류할 수 있다(특허 100조 3항, 102조 5항 등 참조). 저작인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