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10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구상권】《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 교사·방조, 법률효과(부진정연대채무,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구상권】《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 교사·방조, 법률효과(부진정연대채무,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손해배상의 범위, 구상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55-1258 참조]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0조 제1항). ⑵ 여기서 ‘공동’의 의미에 관하여 객관적인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객관적 공동설)와 의사의 공통 또는 공동의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는 견해(주관적 공동설)가 대립하는데, 공동불법행위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인 ‘피해자 보호..

【판례<임대주택법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설정자의 지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임대인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임대차계약의 ..

【판례】《임대인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에 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해당 조문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금융기관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대출을 하면서, 피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함)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유하게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받은 후, 이러한 권리질권에 기하여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수 ..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을 어떻게 정할까?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 사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을 어떻게 정할까?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과실 가. 의미 ⑴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킨다. ⑵ 과실상계의 사유는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형사기록에 의한다. 산재사고에 있어서는 사고발생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로부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이나 목격자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고경위를 밝힌 다음, 이에 근거하여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

【판례<손해배상액예정과 위약벌의 구별기준>】《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기준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

【판례】《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기준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

【소비대차계약, 준소비대차,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부계약,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구별기준】《소비대차의 법률효과, 대물반환의 예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비대차계약, 준소비대차,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부계약,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구별기준】《소비대차의 법률효과, 대물반환의 예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비대차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18-1023 참조] 가. 의의 ⑴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98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법인격남용, 법인격의 부인, 법인격의 형해화】《법인격부인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법인격남용, 법인격의 부인, 법인격의 형해화】《법인격부인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인격의 부인 (판례의 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7-69 참조] ⑴ 대법원은 법인격부인론을 받아들여, 형해화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그 배후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①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

【판례<수임인이 취득한 권리의 이전의무의 이행시기 및 소멸시효,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

【판례】《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171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 및 위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2] 갑 주식회사와 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부지 내 편입된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도시개발법하에서 환지처분 전 체비지양수인의 법적 지위, 체비지매수인의 권리, 신탁종료시 체비지의 권리귀속, 체비지대장, 체비지의 소유권취득 】《조합장의 체비지대장기재 말소행..

【도시개발법하에서 환지처분 전 체비지양수인의 법적 지위, 체비지매수인의 권리, 신탁종료시 체비지의 권리귀속, 체비지대장, 체비지의 소유권취득 】《조합장의 체비지대장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도13604 판결),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친 다음 신탁회사인 병 주식회사와 신탁목적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보존 등으로 하고 수익자를 정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병 회사가 위 체비지의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친 경우 법률관계(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다49170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체비지..

【판례】《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반죄에서 ‘판매한 때’가 벌금형을 병과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판례】《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반죄에서 ‘판매한 때’가 벌금형을 병과하기 위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판매행위에까지 가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의 죄가 ‘판매한 때’를 추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동산양도담보】《신탁적 양도설, 이중양도담보,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물상대위, 채권양도담보, 담보목적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동산양도담보】《신탁적 양도설, 이중양도담보,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물상대위, 채권양도담보, 담보목적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동산양도담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92-1805 참조] 가. 의의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동산담보인 질권은 엄격한 점유질원칙(제330조, 제332조)에 의해 실제 거래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입질된 동산을 질권설정자가 점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담보제공자가 영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계, 원료, 제품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박탈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을 공여하는 자에게 질물의 점유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거래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