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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사증발급과 체류자격>】《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 행정처분의 성립 시점 및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갑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

【판례<공동근저당권과 누적적근저당권의 구별기준,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허용 여부, 누적적 근저당권의 개념 및 그 담보의 범위>】《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

【판례】《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대법원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

【드라마 “눈물의 여왕(2024)”을 보고】《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힘 :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

【드라마 “눈물의 여왕(2024)”을 보고】《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힘 :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요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한류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 공식 비영어 드라마 세계순위 1위라고 한다. 오늘 오전에 몇 편을 몰아 보았는데, 역시나 명불허전이다. 스토리도 매우 탄탄하고, 대사도 재미있다. 김지원과 김수현의 연기 역시 인상적이다. 대한민국은 ..

【판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본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 본등기의 등기순위의 기준(가처분등..

【판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과 이에 기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경우 그 중간처분등기인 가압류등기의 효력(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등기의 선후관계) [2] 저당권..

【판례<진폐 관련 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