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4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상속분양도, 대습상속,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48-2077 참조] 가. 의의 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

【판례<유류분반환, 유류분산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

【판례유류분반환, 유류분산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및 이에 ..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집합건물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공용..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집합건물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격(= 공유물의 관리행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관리단의 법적 지위(= 임의적 소송담당)】《공유물의 이용관계,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관리단이 다시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적용되는지(적극),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윤경 변호사..

【판례<확정판결의 내용이 불요증사실인지 여부>】《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윤경 변..

【판례확정판결의 내용이 불요증사실인지 여부>】《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심이 다른 하급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사정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사안에서, 당해 재판의 제1심 및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