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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41-846 참조] 가. 관련규정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 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

법률정보/상법 2024.04.03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의 음주측정】《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 측정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한지 여..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의 음주측정】《음주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측정시점 사이에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 측정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가능한지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관한 일반론 가. 측정의 방법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방법으로는 ① 혈액검사, ② 호흡검사, ③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 등 세 가지 방법이 각각 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위드마크 공식 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후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일정시점까지는 급격히 증가하여 최고점을 이루다가, 그 후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보다 분해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천천히 감소한다. 1932년 스웨덴의..

【판례<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 종국판결 선고 후의 소취하에 관한 기일지정신청의 처리, 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경우의 기일지정신청, 소송종료선언 ..

【판례】《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595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는 그 규정상 요건의 성취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고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

【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4급의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의미 및 향후치료비와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구별(대법원 2022. 7. 14. ..

【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4급의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의미 및 향후치료비와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구별(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2]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

【부재와 실종】《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선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재와 실종】《부재자의 재산관리, 실종선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1-66 참조] 1. 부재자의 재산관리 가. 부재자 재산관리의 의의 ⑴ 취지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다. ⑵ 부재자의 개념 종래의 주소,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로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⑶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간섭할 수 ..

【판례<소년심판,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의 변경>】《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

【판례】《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53조 본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적극)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