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41-846 참조] 가. 관련규정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 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