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갑 유한회사의 주채무자 을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