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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아파트 관리주체의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세대별 전기료 부담액 산정ㆍ징수 방법>】《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

【판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기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다2248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

【또르와 춤을(Dances With Thor)】《행운과 리스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노력과 재주이며, 어

【또르와 춤을(Dances With Thor)】《행운과 리스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노력과 재주이며, 어디까지가 리스크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또르와 함께 과천에 있는 애견동반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먹은 후 1시간 가량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봄날의 햇빛은 다른 계절의 빛과는 다르다. 투명하고 찬란하고 거리낌이 없다. 나에게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봄’이다. 많은 사람들은 구정과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 겨울과 가을, 그리고 휴가철인 여름에 주로 여행을 다닌다. 하지만 가장 여행하기 멋진 계절은 단연코 ‘봄’이다. 벚꽃이 활짝 피었고, 새들이 지저귄다. 고양이도 한가로이 몸을 쭉 뻗은 채 늘어져 있고, 성급한 여성은 벌써..

【판례<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소멸시효, 제척기간, 이행보조자, 이행대행자>】《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

【판례】《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

【판례】《피고인 운영 사업체들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발급분·수취분 ..

【판례】《피고인 운영 사업체들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발급분·수취분 각 공급가액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취지]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

【판례<상표로서의 사용과 디자인적 사용>】《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배선덕트에 형성된 세 줄의 홈이 상표..

【판례】《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배선덕트에 형성된 세 줄의 홈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