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반성적 고려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이 정화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부분(이하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라고 한다)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자 201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의 효력이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