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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종전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구법에도 미치는지 여부>】《반성적 고려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이 정화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2..

【판례】《반성적 고려에 의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이 정화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부분(이하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라고 한다)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자 201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의 효력이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

【마법의 저주가 풀린 또르】《운동을 하면 놀랍게도 ‘몸’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음’이 반응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마법의 저주가 풀린 또르】《운동을 하면 놀랍게도 ‘몸’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음’이 반응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미용을 마친 또르가 귀엽고 예쁘게 변했다. 꾀죄죄한 걸레 덩어리가 갑자기 하얗고 부드러운 솜뭉치 덩어리가 되었다. 마치 영화 슈렉에서 피오나 공주가 마법에서 풀려난 모습과 같다. 이런 변신은 정말 마술같다. 아니, 거짓말이 아닌데. 진짜로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또르를 두 눈에 꼭 담는다. 그것도 모자라 부지런히 스마트폰으로 찍어 사진첩에 담는다. 엑스레이..

【판례<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의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을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

【위험부담, 급부위험과 대가위험, 대가위험의 부담자, 대가위험의 이전, 위험부담과 부당이득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위험부담, 급부위험과 대가위험, 대가위험의 부담자, 대가위험의 이전, 위험부담과 부당이득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험부담과 부당이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27-930 참조] 가. 관련 조항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판례<약관의 설명의무>】《약관법상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서의 법령의 의미, ‘신용카드 마일리지’관련..

【판례】《약관법상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서의 법령의 의미, ‘신용카드 마일리지’관련 고시의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