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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귀화거부처분의 처분사유인 ‘품행 미단정’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한법리의 관계(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귀화거부처분의 처분사유인 ‘품행 미단정’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한법리의 관계(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국적법 제5조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 사유인지 여부(적극) [2] 외국인 갑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품행 미단정’을 불허사유로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추..

【판례<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 판단기준>】《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

【판례】《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

【판례<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진행 도중 견련파산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의 변경>】《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

【판례】《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64조에 따라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의 수계신청을 상대방도..

【판례<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및 기산점(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판례】《약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그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및 기산점(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 【판시사항】 [1]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 이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기준 [2]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회사 등..

법률정보/상법 2024.04.01

【기판력의 작용범위 및 그 효력】《모순금지설(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 후소 청구가 전소 판결과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는 때와..

【기판력의 작용범위 및 그 효력】《모순금지설(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 후소 청구가 전소 판결과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는 때와 항변사유로 되는 때),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 확정 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기판력 저촉문제, 배당이의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통행권확인 판결의 기판력,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의 기판력, 백지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백지보충 후의 어음금청구, 판결에 기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기판력》〔윤경 변호사..

【판례<일부사원의 동의에 의한 합자회사 계속의 요건 및 효과의 발생시점>】《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과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 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

【판례】《합자회사의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과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 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합자회사 일부 사원의 동의에 의한 회사계속의 효과 발생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판시사항】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합자회..

법률정보/상법 2024.04.01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관할, 주문례,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관할, 주문례,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29-433 참조] 가. 개요 이 가처분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그 양도가 자유롭고 상표권도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질권의 설정이나 각종 이용권 부여를 통한 처분이 가능하므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처분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나. 관할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형사판례<정신병원 강제입원, 감금죄, 비자의입원,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전처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남편과 아들의 감금죄 해당 여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

【형사판례】《전처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남편과 아들의 감금죄 해당 여부(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8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정신질환자’에 의학적으로 정신병 또는 정신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람 외에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갑, 을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병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 을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대체집행의 내용, 대체집행의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대체집행의 내용, 대체집행의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민법 389조 3항에 따른 위반결과 제각과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44-751 참조] 가. 부작위채무 ① 민법 389조 3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260조 1항은 민법 389조 3항의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작위채무 자체는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