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귀화거부처분의 처분사유인 ‘품행 미단정’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한법리의 관계(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 대한 ‘품행 미단정’ 판단의 근거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국적법 제5조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의 사유인지 여부(적극) [2] 외국인 갑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품행 미단정’을 불허사유로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