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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중소기업의 범위, 소기업과의 구분 [기업법률변호사]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은 규모기준이나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과 비영리를 목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에 따라서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추며,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 -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중소기업기본법 법령 용어 설명 [법률 전문]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중소기업기본법 법령 용어 설명 [법률 전문] 중소기업기본법은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의 ▷창업일이란 법인인 기업을 의미하며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합니다. ▷합병일이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한 후에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포함합니다.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할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근 또는 매출액 규모가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