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전문변호사] 추심명령, 신청 및 재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체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속하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압류명령을 신청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타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발령됐어도 이중으로 추심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적법하면 추심명령을 발합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