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전세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을 때 이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담사례에서 각각 다른 채권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로서,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명도 받는다면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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