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법상 조합 소송수행 대여금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9. 22. 16:51
728x90

민법상 조합 소송수행 대여금청구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계를 총유로 규정하고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됩니다.

 

 

 

 

 

민법상 조합과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별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판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입니다.

 

반면에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므로, 그러한 민법상 조합이 소송을 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첫째, 조합원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법 제709조에 의하여 전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 조합원 전원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임의적 소송담당에 의한 방법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