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음주운전 벌금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한 해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단속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혈중알콩농도가 0.05% 이상 ~ 0.1% 미만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차에 치어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혈중알콩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한 자가 다시 0.05%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를 받았을 때,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나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어 혈중알콜농도 0.1%~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5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운전자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조사로 측정할 때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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