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특별항고】《민사소송에서의 항고절차, 항고심의 절차, 통상항고와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재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713-1714 참조] 가. 의의 ⑴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명령,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의 항소부)이 제1심으로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재항고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한다(민소 442조). ⑵ 재항고도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지나, 그 구분은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가 즉시항고인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