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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특별항고】《민사소송에서의 항고절차, 항고심의 절차, 통상항고와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재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항고, 특별항고】《민사소송에서의 항고절차, 항고심의 절차, 통상항고와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재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713-1714 참조] 가. 의의 ⑴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명령,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의 항소부)이 제1심으로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재항고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한다(민소 442조). ⑵ 재항고도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지나, 그 구분은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가 즉시항고인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에 따른..

【판례<자주점유의 추정번복,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가 매수한 후 전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 전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

【판례자주점유의 추정번복,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가 매수한 후 전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 전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