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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부동산경매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의 승계변동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윤경 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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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부동산경매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의 승계변동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의 승계변동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1.

 

담보권실행경매절차와 강제경매절차는 그 절차에 있어서 강제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도 준용되기 때문에(민집 268)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함에 따른 차이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경매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 집행권원과 그에 대한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지의 여부인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 당사자승계에 있어서도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계집행이 문제되는데 반하여(그에 따라 당연히 책임재산 또한 달라 지게 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약정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불과하고 그 책임재산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므로 승계집행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집행개시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집행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소송절차 중단은 쌍방심리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립당사자구조에 의한 재판의 적정보다는 절차의 신속을 앞세우는 비송사건의 일종이라고도 얘기되어지는 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1894 판결, 담보권실행경매절차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1969. 11. 28.69845 결정, 대법원 1975. 11. 12.75338 결정].

 

[당사자승계와 매각절차의 진행]

채권자 승계

개시

결정

강제

경매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신청

임의경매

승계인만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음.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 경매신청

개시

결정

강제경매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제출

임의경매

매각절차 중단되지 않음

채무자 승계

개시

결정

강제경매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신청

임의경매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 다만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한 다음 그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

개시

결정

강제경매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음.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

임의경매

매각절차 중단되지 않음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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